
지원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10주부터 22주 사이의 임신부로,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태아 기형아 검사는 선천성 기형 및 염색체 이상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는 산전검사로,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
신청 절차는 간단하다. 보건소를 방문해 임산부 등록 후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을 발급받아 관내·관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.
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"임신부가 필요한 산전검사를 적기에 받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@healthin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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